[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2월 15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이 공식 개통되는 가운데, 8일 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자문단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의 구축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플랫폼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설명 및 시연이 진행됐고, 플랫폼 구축 자문단 소속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일반 국민에게 다양한 창업정보와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데 역점을 뒀다. 소규모창업과 벤처창업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정보수요자가 자신들에게 적합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분야뿐만 아니라 자금, 기술, 영업, 조직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법무부는 플랫폼의 법률지식 콘텐츠도 실무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법무 전담 조직이 따로 없는 스타트업‧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 개념으로 접근했다며 종래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무료 법률자문‧상담활동이 온라인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국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창업정보와 법률지식을 구할 수 있는 채널을 제대로 찾지 못해 큰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왔고, 산업의 융복합시대이듯 행정도 융복합시대인 만큼 이번에 만들어지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이 청년 등의 창업의지와 도전정신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청년창업국가가 될 수 있도록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보 제공 방안, 스타트업‧소상공인의 법적 수요에 부합하는 높은 전문성과 신속한 피드백 필요성, 그리고 플랫폼 이용 제고를 위한 대중 홍보 강화 방안, 실질적인 플랫폼 기능 구현 필요성 등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의 활성화・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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