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환영...“국‧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 2022-02-07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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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이 시행되면서 대한변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을 환영한다”라며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변협은 “기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은 업무 수행방식에 따른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합의 등 업무 수행이나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추가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보수 규정조차 없었다”라며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기본 업무를 넘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적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비현실적인 보수기준에 지쳐 국선업무 수행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여 변호사들의 업무 연속성 및 실효적 인권 보장 측면에서 국선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 수행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수기준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에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을 추가 적시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상담, 합의 진행, 야간·휴일 업무 수행 등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은 많은 국선·공선 변호사(이하, 국·공선 변호사) 제도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미시적 보수기준표 개선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국·공선 변호사들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낮은 보수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현실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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