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 법제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강섭 법제처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고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법제처는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대상 법제교육, 서울시의회와의 인력교류 등 다양한 법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약속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법제처의 자치 법제 지원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하기로 했다.
법제처 이강섭 처장은 “이번 협약은 법제처와 지방의회 간 첫 번째 법제 업무 협약으로 매우 뜻깊다”라면서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상호 협업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민주 의식과 서울시의회의 자치 법제 역량이 강화되고, 대한민국 자치 법제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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