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일정이 안내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계획 공고는 1월 중순경에 발표된다.
또 법률서면작성평가는 3월 초중순경에, 실무능력평가와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은 6월 초중순경에 진행된다.
최종면접은 8월 초순경에 치러지며, 임용은 10월 초순경이다.
대법원은 “이번에 안내된 2022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의 경우 법률 서면작성평가(민사 또는 형사)가 사전에 시행된다.
법관임용절차 공고 전(지원서 접수 전) 법률 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여 법률 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법관임용절차에서의 임용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원자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률 서면작성평가 응시 및 법관임용철자 지원 시기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실무능력평가 면접(민사 및 형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최종·심층 면접 등 총 3차례에 걸쳐 면접을 진행한다.
이는 실무가(법관, 변호사) 및 심리학 교수가 참여하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법조경력의 법관으로서 적합한 인성적 역량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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