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2_이철민 행정사

이선용 / 2022-01-11 10:20:00

문제 02. 영상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 및 운영과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장관ㆍ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의 회의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정부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여 원격 회의를 우선 접수할 수 있다.

 

정부영상회의시스템과 다른 영상회의시스템 간이나 국제영상회의를 전용선을 이용하여 연결할 때 필요한 연계장비 설치비 및 회선임대료, 통신료 등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회의 주관기관은 국제영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선연결ㆍ리허설 등 사전준비 및 본회의 진행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과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통역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2.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절차

 

사전 업무협의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부청사관리소장과 사용가능여부 (사용의 적정성, 예약상황, 시스템 정상여부, 기자재 준비사항, 회의보안)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신청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은 문서 또는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가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간 영상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 주관기관에서 시ㆍ도 영상회의실의 예약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석 대상기관에 문서로 사용신청 또는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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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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