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철민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1

이선용 / 2022-01-10 10:13:00

문제 01. 영상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상회의의 정의와 회의방법, 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ㆍ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영상회의의 정의

 

정보통신(ICT)을 기반으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일대일 또는 다자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회의로 참석자의 영상과 음성뿐 아니라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의 회의 자료 공유도 가능하다.

 

2. 영상회의의 방법

 

영상회의는 영상회의실, PC 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회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회의할 수 있다.

 

영상회의실

 

영상회의실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회의실 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의 회의 참석자 모습을 영상 화면으로 보면서, 하나의 회의실에 함께 있는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회의실 별 규모, 제공 장비 등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 기능에는 차이가 없으며, 공용 혹은 개별 영상회의실은 운영주체 및 이용대상 등에 따라 구분된다.

 

PC 영상회의

 

PC 영상회의는 -나라 이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등을 통해서 개인 자리에서 PC 등을 통해 영상회의를 개설하거나 참여하는 방법이다.

 

3. 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

 

행정기관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의 영상회의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시 영상회의 활용범위, 도입비용 및 향후확대 등을 고려하여 대//소규모 및 개인형 등으로 구축할 수 있다.

 

영상회의실 구축 시 타 영상회의시스템과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도입장비에 대한 기술규격 및 연동 프로토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및 연계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실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통기반 및 통합 이용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영상회의시스템을 연계하고, 회의실 관리 및 예약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영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행정기관의 장은 원격지에 위치한 기관 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영상회의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상회의 책임관과 영상회의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영상회의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영상회의 현황 및 영상회의 실적관리, 영상회의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이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를 활용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와 이용 목표를 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영상회의 활용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상회의 이용 홍보 및 교육, 영상회의 책임관 회의 개최, 행정기관별 영상회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ㆍ공유 및 우수기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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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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