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2021-11-26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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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배보윤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찬하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법무팀 과장(변호사), 우지훈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사회를,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 진행을 총괄한다.

 

이날 배보윤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협의 광고 규율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논증할 예정인 가운데,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행위 규율은 헌법상 인권보장과 법치국가의 제도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의 규율에 우선한다.


한편, 변협 회원의 경우 심포지엄 참여 시간만큼 대한변협 의무연수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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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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