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국 약대생 대상 의약특허 교육과정 비대면으로 개설

김민주 / 2021-08-25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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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전국 약학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협업하여 「약대생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특허청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2016년 ‘약학대학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특허행정 실무실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의약발명과 관련된 특허제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코로나로 인해 제약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글로벌 지식재산 시대로의 변화에 발맞추어 의약발명에 특화된 지식재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의약특허 제도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약대생들의 현장실습교육 기회 감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전국 37개 약학대학 5, 6학년 학생 149명을 대상으로 ▲특허법 일반 ▲의약발명의 출원 및 심사 ▲의약특허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요 및 절차 ▲의약특허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요 및 절차 ▲의약특허 분쟁 및 소송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곽희찬 심사관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40명이 넘는 인원이 이번 교육을 신청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라면서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특허청은 제약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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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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