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시험 대비 민법 출제 포인트 정리 3 [표현대리]

이선용 / 2021-05-24 16:26:00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민법 출제 포인트 정리 3 [표현대비]

김묘엽 교수(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민법 전임)

 

[표현대리] 행정사 1차 민법 출제포인트

 

표현대리 부분은 행정사 시험이 시작된 이래로 2013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현대리는 크게 공통이론과 제125, 126, 129조 표현대리로 나누어 출제됩니다. 이 중에서도 공통이론과 제126조 표현대리만 공부하시면 충분한 시험 준비가 됩니다.

 

공통이론은 전부 다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아주 꼼꼼히 전부 정리하셔야 합니다. 126조는 기본대리권과 양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1. 공통이론

무권대리

[판례]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

[판례]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 포함

 

강행법규

[판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표현대리 인정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행위의 무효(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표현대리 준용

 

과실상계

[판례] 표현대리가 성립시(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

 

복대리

125조 표현대리 성립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

 

126조 표현대리 성립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129조 표현대리 성립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

 

1. (18년 행정)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2. (13년 행정)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3. (18년 행정)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4. (13년 행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

 

5. (예상문제)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

 

6. (18년 행정)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7. (20년 행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된다. ()

 

 

2. 126

.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기본대리권

기본대리권이 존재(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

[판례] 임의대리권 , 법정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판례] 공법상대리권 , 사법상대리권

[판례] 복대리권

[판례] 125조 표현대리 , 129조 표현대리

사실행위

 

대리행위

자신의 기본대리권을 넘은 대리행위가 필요

대리인 자신 ,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 대리인이 선임한 사자

 

양자의 관계

[판례]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동종·유사일 필요가 없다. (등기신청의 공법상 대리권을 가진 자가 부동산 처분과 같은 사법상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

 

8. (20년 행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9. (예상문제)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10. (09년 감평)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11. (예상문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12. (20년 행정)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된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13. (16년 행정)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14. (15년 행정) 기본대리권이 월권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15. (14년 행정) 등기신청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가진 사람이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같은 종류의 행위가 아니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 정당한 이유

판례

정당한 이유-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의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즉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판례] 판정시기-대리행위 당시를 기준 (대리행위 이후 사정을 고려 )

[판례] 판정기준-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 (주관적 사정 고려 )

 

16. (14년 행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17. (예상문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8. (예상문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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