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영어·한국사·공직선거법·행정법총론 5과목으로만 진행, 형법 제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거행정 직류 시험과목이 내년부터 변경된다. 따라서 선거행정 직류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변경된 시험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준비에 임해야겠다.
올해까지 선거행정직류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을 치렀다. 또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총론과 형법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했다,
그러나 2022년 시험부터는 선택과목 없이 필수 5과목으로만 시험이 진행되며,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이다.
한편, 2022년부터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고교이수교과목 등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필수 5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일반행정직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이 필수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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