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정부,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서 발간

김민주 / 2021-04-19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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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원, 희망보직 등 인사담당자 고려사항 담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4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가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서를 발간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장애인공무원의 맞춤형 인사관리를 위해 각 부처 인사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첫 발간 이후 1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지침서는 장애유형과 정도, 개별능력,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등을 고려한 세심한 인사관리 방안이 총망라됐다.

 

지침서에는 장애인공무원의 보직 부여 시 ‘시력 및 시야 정도, 장애 진행 여부, 점자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간 장애의 경우 상체를 구부리는 작업 피하기’ 등의 장애유형별 고려사항이 수록돼 있다.

 

또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직무배치 절차와 점검표도 제공한다. 재활치료 등을 위한 병가와 유연근무제 활용 사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 등 장애인공무원의 공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풍부하게 담겨있다.

 

10년 동안의 법령개정 및 제도변경 사항도 최신 내용으로 갱신해 장애인 균형인사 관련 최신 정부 정책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균형인사과 이하영 사무관은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보니, 각 부처 인사현장에서 바로 작동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지침 및 사례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지침서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각 부처 인사과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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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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