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알린 경찰관은 부적절”

이선용 / 2021-04-09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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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이 수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A씨와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말다툼 후 서로 옷자락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며칠 뒤 경찰관은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A씨에게 사과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찰관은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려 했지만, A씨가 받지 않자 결국 A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직장 상사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비록 해당 경찰관이 사과와 합의를 하려는 취지였다는 하나,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과 무관한 직장에 연락해 경찰서 방문 사실 등을 알린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관계 법령에서 사건관계인의 비밀엄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국하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정보를 조회하는 행위 ▲민원 제기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고소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참고인 조사 시 반복해서 고소인의 성명을 언급하는 행위 등 사건 관계의 정보를 소홀히 다룬 경찰관의 행태에 대해 그간 지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경찰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해왔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건관계인의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으로서 이러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엄수에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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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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