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 확대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기업교육 운영

김민주 / 2021-03-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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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업, 공무원, 학교, 공공기관, 프리랜서 등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중시되고있는 시점에서 기업들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전환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교육생(사업장)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서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분기당 1회씩 매년 4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은 1회 기준 6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이며, 산업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이에 본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모바일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사이버진흥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고용노동부 HRD-Net,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박사방 사건’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및 운용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같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및 단체라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이 개인정보보호교육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출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미 이수 후 개인정보 유출 시에 최대 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본원은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해서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은 무상교육으로 지원하며 모든 교육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되어 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법정의무교육을 원격교육으로 진행된다. 관계자는 바쁜 근로시간에도 교육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근로자들의 고민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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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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