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제도 정상화를 위해 과잉공급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및 연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과잉공급의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무 연수와 최소한의 법률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 따라 합격자에게 실무수습 및 연수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변협은 “법무부는 2016년부터 변협에 지급하는 합격자 실무연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더니 2020년에는 아예 국고보조금을 중단했다”라며 “수용 능력을 넘어 폭증하는 연수 요청 인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변호사 실무능력을 보장할 수 없는 형태의 불법적인 연수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 종사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로 나누어져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은 기본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위탁연수는 미취업 등으로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동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2010년을 기준으로 이전 100년간 10,000명도 되지 않았던 변호사 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2012년부터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더하여 한 해 2,057명에 이르렀다.
이같이 신규변호사가 폭증한 가운데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실무수습 기회를 구하지 못한 변호사에 ‘변협에서 제공하는 집체교육을 이수하면 실무수습을 면제’하는 변협 연수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변협은 “지난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68명까지 늘리면서 법조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호사를 시장에 배출했다”라며 “법조시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변호사 공급만을 늘리다 보니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1,000명 정도의 변호사들만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나머지 약 800명에 육박하는 변호사들은 실무수습 기회조차 얻지 못해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변협 연수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즉,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변협 연수가 합격자 절반에 대한 연수를 떠안게 된 것이다.
또 변협은 “실무수습 기회를 얻은 변호사들조차 상당수가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법무부와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인해 합격자들은 약 60만 원의 자비까지 들여 변협 연수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법무부의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합격자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 제도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변협이 그동안 폭증한 합격자 수와 수용 능력을 넘어선 연수 신청으로 인해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연수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변협 연수는 집체교육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변협은 변호사들의 변협 연수 내실화를 위하여 2개월의 ‘현장 연수’를 도입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연수 관리지도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므로, ‘변협 연수’에서의 현장 연수에도 관리지도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지도관 1인당 1명의 수습변호사도 함께 배정되어야 한다.
변협 실태조사 결과 합격자 수 증원과 취업 실패로 인하여 변협 연수 신청 인원은 폭증하였고, 관리지도관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2020년도 변협 연수에는 5년 경력 이하의 변호사도 관리지도관으로 선임된 것이 확인됐다. 더욱이 변협은 수용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관리지도관 1인당 최대 9명까지 연수변호사를 배정하였으며, 변호사 사무소에 수습변호사를 상주시킬 공간이 부족하여 수습변호사를 출근시키지 않은 채 감상문을 쓰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불법적인 변협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의 연수 수용 능력의 한계로 연수가 파행적·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라며 “내실 있는 변호사 연수 및 최소 법률서비스 수준 유지가 가능한 연수 인원은 최대 200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현 법률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1,000명, 변협에서 연수 수용 가능한 200명을 합쳐 최대 1,200명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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