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 국회의원 비율 4.3%…OECD 국가 중 ‘꼴찌’

김민주 / 2021-02-23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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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34.3%, 미국 11.5%, 일본 8.4% 등

입법조사처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 확대, 선거제도 개선 필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2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한국의 청년 의원 비율이 4.3%에 불과하다며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40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총선의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33.8%로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하지만 선거 결과 당선된 40세 미만 의원은 4.3%(13명)에 불과했다. 노르웨이(34.3%), 스웨덴(31.4%), 덴마크(30.7%) 등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의원 비율이 30%에 달하며, 프랑스(23.2%), 영국(21.7%), 독일(11.6%), 미국(11.5%), 일본(8.4%)도 청년의원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

 

이처럼 청년 정치 대표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성 정치인에 유리한 선거제도 ▲청년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현행 정당 구조 등이라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24일 발간되는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원이 15.7%에 불과하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라며 “비례대표제는 명부 작성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는 반면, 다수대표제로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선거 경쟁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청년들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피선거권 연령이 25세로 국제 평균(23세)보다 높다는 점도 청년 정치대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포함됐다. 실제로 OECD 국가등 다수가 하원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로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청년층의 낮은 정치 대표성은 공정성, 비례성,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확대와 선거제도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가입 연령 제한 완화, 청년 정치인 발굴과 교육을 위한 정당의 역할 강화, 청년추천보조금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 할당제 도입, 청년 후보의 선거 기탁금 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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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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