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생활사기·사이버사기 집중 단속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오는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최근 4년간 사기죄 피해 발생 건수를 보면 2017년 230,169건에서 2018년 267,419건으로 약 16% 늘었으며, 2019년 302,038건, 2020년 345,00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팀(지능·경제·사이버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149명)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하여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경찰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와 ▲생활사기(보험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게임아이템사기, 신종수법 사기)등을 선정했다. 사기 범행에 대해 중요한 신고 및 제보에 대해서는 검거 기여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심의하여 신고보상금(최대 1억)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단속대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거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사기 범행 차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경찰은 국회 등과 협력하여 사기죄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사기 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법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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