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진행, 26일부터 신청

김민주 / 2021-01-26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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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월 26일~2월 1일, 전체 교육기간 3월 22일~5월 31일까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제57회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 및 이전 시험 합격자 중 집합교육자 미이수자에 대해 상반기 실무수습 집합교육이 오는 3월 22일부터 진행된다.

 

실무수습 집합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중 실습과목에 대해 2주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진행된다. 특허청은 코로자19 상황을 감안하여 좌석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연수원 강의장 사정을 고려해 교육인원을 나누어 차수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원격 화상 교육으로 진행되며, 상세한 교육방법은 추수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교육생은 개별적으로 원격 화상 교육을 위한 PC와 웹캠 등을 갖춰야 한다.

 

교육 신청은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교육기간은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이다. 다만, 교육신청 인원이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각 과목별로 수료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료되며, 일부 과목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료기준을 충족한 과목만 부분 이수 처리된다.

 

한편, 특허청은 코로나19 또는 독감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통상 5일 이상 격리 치료를 하는 것을 감안할 시 치료기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료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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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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