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정부는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1월 15일(금)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1월 29일(금)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지난 12월 10일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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