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 2월 27일 시행, 선발예정인원 146명 내외로 전국모집 단위 시행 후 최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신축년 국가공무원 시험의 첫 포문을 열게 될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원서접수가 1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이다.
따라서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공고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후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며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라며 “응시자는 일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체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원서접수가 1월 15일 마무리되면, 약 40여 일 후인 2월 27일 필기시험이 진행된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3월 17일 확정하고, 인성검사(3월 23일)와 면접시험(4월 1일)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4월 8일 결정한다.
한편, 올해 법원직 9급 공채 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총 146명 내외로 지난 2011년 전국단위ㅏ 채용으로 변경된 후 가장 적은 인원을 채용한다.
모집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은 법원사무직렬 135명(일반 124명, 장애인 10명, 저소득층 1명), 등기사무직렬 11명(일반 9명, 장애인 1명, 저소득층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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