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보수 0.9% ‘인상’, 수당은 사실상 ‘동결’

이선용 / 2020-12-29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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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병장 기준으로 2019년 월 405,700원이었던 봉급은 2020년 월 540,900원으로 인상됐고, 20021년에는 월 608,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수당의 경우 일부 수당에 한해 필요한 기준변경만 이뤄질 뿐 사실상 동결된다. 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을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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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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