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위탁채용 증가세, 국민권익위 “공정성 강화한다”

이선용 / 2020-12-17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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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평가위원 선정기준 마련, 출제 오류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이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채용을 늘리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촘촘한 기준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채용대행 업체에 채용을 위탁할 때 공정하게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지침’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관리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 채용에서 위탁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탁채용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공공기관 채용시장에서 위탁채용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뒤따랐다. 일부 업체가 기출문제를 중복 사용하거나 비전문가로 하여금 서류 심사를 하는 등 위탁채용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대행업체에 채용을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해 제안서 평가에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문제 출제 오류와 같이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금액 일부를 차감하는 등 위탁채용 과정에서 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또 공공기관이 채용대행 업체의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간 공유하도록 해 건실한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위탁채용 비용을 설계할 때 필기전형 대관료나 면접위원 수당처럼 실비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명시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등 1,563개 기관에 위탁채용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채용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했다”라며 “향후 지침 활용 현황을 점검해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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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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