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증명서 등 6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으세요”

이선용 / 2020-12-14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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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 등을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교부(장관 강경화)·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뒤인 12월 21일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등의 경우 12월 14일부터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할 수 있다”라며 “또한,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연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한다. 이로 인해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22종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용·산재보험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가 추가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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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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