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연합회, 정부 2.5단계 방역 조치 지침 지켜달라…학원은 특정만 이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 이하 학원연합회)가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7일 학원연합회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의 경우 학원(교습소 포함)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라면서 “그러나 현재는 기말고사 기간이고 방학까지는 약 3주가 남은 상황일 뿐 아니라 다수 학생이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 등은 운영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학원연합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대로 21시까지 운영토록 한 것과 달리, 특정인만 출입하는 학원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평생교육학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외되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학원연합회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교과교습 학원의 경우 기말고사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학원 운영 중단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원연합회 이유원 회장은 “정부는 학원에 ‘나쁜 교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관련 법령을 만들어 규제하고 심지어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다수 학원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또다시 집합금지가 이루어진다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학원의 줄폐원이 이어지고 그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며 “막다른 골목에 처한 현실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바뀌지 않으면 집단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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