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평석]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취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2020-11-25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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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취지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갑(女)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갑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갑을 추행하였다.
 
III.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근간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 5. 19.〉』라는 내용으로 개정됨으로써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다. 나아가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심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추행 기수와 관련된 법리에 대해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라.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관련 입법 취지 및 추행 관련 법리에 대해서 상술한 판결입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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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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