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이혼 소송, 비용 및 절차 & 빠르게 마무리 하고 싶다면?!

이선용 / 2020-09-28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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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이혼 소송, 비용 및 절차 & 빠르게 마무리 하고 싶다면?!

 

명절을 앞 둔 시기가 되면 맘 카페를 포함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끄러워집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까지 강화되면서 ‘친정 집에서는 오지말라는데, 시어머님은 말씀이 없으시다’ , ‘애들도 아직 어린데 남편은 먼저 나서서 내년에 뵙겠다고 하면 되지 시어머니 눈치만 답답하게 보고 있다’ 등 다양한 고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은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통과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 명절증후군을 야기할 만큼 갈등이 증폭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갈등이 명절기간 중 발생되는 주된 갈등의 이유였다면 최근에는 여성의 인권 신장으로 인해,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반해 시댁에서 바라보는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기만 한데서 발생한 문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평소 고부갈등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전부터 쌓여왔던 갈등이 명절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대면하게 되면서 폭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부부는 한계점을 넘어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994년 7월 결혼 14년 차였던 A씨는 맞벌이 하는 B씨가 시부모님을 소홀히 대한다며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이에 며느리가 역할을 소홀히 해 가정불화가 야기된 점을 인정하며 A씨의 손을 들어 주면서 당시 가정 내 여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재판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대 들어서는 진보된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를 살표보는 추세가 대세입니다. 이렇게 여성의 신장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소송절차의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명절스트레스만 가지고는 재판부가 이혼을 허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겠다는 의견이 일치한 경우라면 혼인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을 나누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이나 친권, 양육비 등을 합의하여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가 가능하기도 하며, 이후 지정한 날짜에 함께 법원을 방문해 최종 의사 확인 후 행정청의 신고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 경우는?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요구라면 법원이 강제적인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철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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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헤어질 수도 없는 일이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꽤 많은 편입니다.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데,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초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1통씩 추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면 가사조사와 조정절차가 진행되며 합의가 불가능할 시 이혼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의사, 파탄사유, 재산 형성 경위, 친권 양육권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이때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당한 폭언이나 폭력 등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모욕이나 폭언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전화통화 녹음, 병원기록, 폭행사진 등의 확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갈등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명절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시댁 식구 및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사유나 목적에 따라 소송절차나 승소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아내는 남편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 자체 외에도 현실적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고자 하는 의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위자료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극심한 고통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화난 마음에 욱하는 심정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소송부터 제기했다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에 따라 위자료와 친권, 양육권, 양육비의 결정권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예상했던 것보다 간단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몇 년씩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결과를 위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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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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