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문] 분배를 왜곡시키는 아파트 투기_송희성 교수

이선용 / 2020-07-23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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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는 일에는 수천‧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도 아파트 투기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느냐는 정부의 존재 의의가 되고 있다.

 

1970년 중반 전후하여 일반화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주거로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고, 국토가 좁다는 정부 정책에 의하여 그 건설이 증가일로를 걸어왔다. 특히 50년 이상을 일반물가상승을 웃도는 가격앙등 초래하여 왔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여기서 50년 이상의 아파트가격변동사를 모두 살필 수는 없으나, 1977년‧78년, 1987년‧88년, 2011년‧12년의 폭등은 “물가정의”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말았다. 주로 이 3기에 걸친 아파트가격의 폭등은 온 국민을 “투기심리”로 물들게 하고 말았던 것이다.

 

경제호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 아파트가격이 올라가고 잘 팔려 나가면 시멘트‧철근‧목재‧유리‧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자에게 일의 기회가 증가하고, 중개인의 거래 중개는 활성화된다. 정책당국은 이런 연방효과(聯方效果)를 고려하면서 투기억제정책을 세워 실행하려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50여 년 상황을 되돌아보면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는 투자를 넘어 투기 현상을 보였다. 몇 가지 단점을 지적해본다.

 

일반물가지수를 상회하는 아파트가격폭등은 ①모든 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②고용증진을 제한하는 간접원인이 되고, ③수출 증대를 둔화시키고, ④근로의욕을 약화 시키고, 기회주의자만 늘어나게 하는 결과 등을 가져왔다. 이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내집마련의 기회를 빼앗아가버렸다. 일부 비판적 인사나, TV, 신문은 “투기규제”가 실수요자를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떠들어대기 일수다. 신문의 논조는 그들이 광고수입감소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논리의 비약일까.

 

투기붐이 조성되어 거래가 활성화되면 은행대출이 늘어나, 은행들의 돈장사가 잘 되고, 기타 연방효과(聯方效果)가 발생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투기로 인한 불만들의 증가는 제반경제에 불이익을 주는 면이 크다는 점과 “성과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여 규제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투기방치는 무엇보다도 “국민정신”을 병적현상으로 이끌어 간다는 깊은 “경제철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제도에는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투기방지책이 약간의 실수요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개개의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미시적 관점에서 본 오류다. 사실 “실수요자”라는 자도 깊이 따져보면 그 뒤에 투기동기(投機動機)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고로 자꾸 실수요자를 해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일부 기술적 어려움을 들어 정의적 정책(正義的 政策)의 포기를 주장하는 졸렬한 견해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투기규제는 상당히 많은 경제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사려 깊지 못하고, 개인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비판에 영향을 받지 말고 국민적‧거시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규제정책을 수립‧시행하기 바란다. 특히 최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양도세‧보유세 등의 증액정책은 ⌜분배정의⌟를 위해서 절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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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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