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32년 만에 손질키로

이선용 / 2020-07-03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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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등에 따라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이다.

 

먼저,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여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2번째로는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가진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세 번째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하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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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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