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중 공인어학성적 미제출 및 인정기준 미달로 인한 ‘제1차 시험 무효처리 대상자’가 공지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이번 무효 처리 대상자 93명은 △어학성적 제출 연기 대상자로 접수 후 정해진 기한 내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검정시행기관의 정규시험이 아닌 수시·특별 시험에 접수한 사람 △어학성적 제출 연기 대상자 중 취소 또는 연기된 어학시험에 접수한 이력이 없는 사람 △기준 공인어학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응시일자, 등록번호, 취득점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진위여부 조회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한편,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자는 6월 24일 발표되며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20~24일까지 진행된다. 2차 시험은 8월 15~16일 양일간 치러지며 합격자는 11월 4일 발표된다. 3차 시험은 11월 20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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