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러한 변론전략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있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기소권도 독점하고 있는 실정에서(장래 수사권 상당부분을 경찰에 이양한다고 해도,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같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게 된다),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사개시 여부, 수사의 범위, 강제수사의 대상과 횟수, 기소여부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활동이 장려되고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사건관계인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부의심의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현안위원회가 수사현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사검사는 존중해야 한다.
한편 이미 기소됐거나 불기소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수사점검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 예규)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적정한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있겠으나, 필자는 국민 누구나가 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본다. 제도 실효성을 평가받고, 이용률 상승이 제고될 기회다.
나아가 법원의 심증에 관여하게 되는 감정인, 전문심리위원의 존재와 활용방법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수사에 개입하는 시민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수사규칙에 둘 것이 아니라 상향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한다. 실효성 확보와 국민 홍보에 법만큼 분명한 것이 없다.
적정한 수사권이 검사에 의해 반드시, 그리고 항상 실시된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으로, 제도를 통한 견제는 필수적이다.
위 내용과 같은 어조로, 필자의 책 「수사와 변호」가 다양한 검찰 통제수단을 언급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수사검사가 자기성찰적 제도를 무시하고 구속수사를 서두른다면, 검찰은 계속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고, 주체가 될 수 없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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