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성공적인 출발의 핵심 비결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경찰(해양경찰 포함)과 소방, 자동차운전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2020 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6월 2일 발간했다.
길라잡이는 경찰과 소방의 가입범위, 외국의 선진사례 및 타 기관 우수사례, 직장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록하여 각급 기관이 모범사례로 활용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설립총회 개최, 규약제정, 신고증 교부 등 구체적인 실무에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길라잡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단위 및 가입범위를 구체화했다.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설립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가입범위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이 가능하지만, 지휘·감독자, 인사·예산·기밀·보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또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을 위해, 성공의 DNA를 축적한 타 기관 우수사례를 수록하여 모범사례로 활용하였다. 여성가족부 직장협의회는 2019년도에 집단상담과 소시오드라마(socio drama: 역할극)가 접목된 전문가「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직장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다.
기상청 직장협의회는 2018년도에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인사관리 규정 개정(’18.8)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향상된 바 있다.
전국 직장협의회 150개 기관,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인식도 조사결과를 수록하여 바람직한 직장협의회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협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93.9%로 나타났다. 또 ‘직장협의회와 기관장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제도의 미비”가 24.8%, “기관장 등 간부의 태도” 13.8%, “기관장·직협의 전문성 부족”이 11.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관장의 이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협의를 촉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도 ‘현재 6급 이하로 제한되는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57.9%로 나타났다. ‘가입범위를 확대한다면 몇 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5급까지 확대” 36.1%, “현행유지” 14.4%, “4급까지 확대” 11.5%, “고위공무원까지 확대” 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6급 이하로 제한된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길라잡이가 새롭게 출범하는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성공적인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기관의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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