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여름철 대비 수술용·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60%로 낮춰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하기로 했다.
공적 마스크의 경우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또 식약처는 본격적인 더위 대비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여름철을 대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이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며, 6월 1일부터는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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