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제도정상화특위 2차 회의 진행

김민주 / 2020-05-25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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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 기반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소송제도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고영회, 이하 특별위)는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회관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를 구성하여 지난 5월 6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2차 회의에는 고영회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별위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인 6월 이후 국회 일정에 맞춰 국회 토론회와 변리사 포럼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쓰는 한편 헌법소원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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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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