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100만 원 인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한부모 공무원을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올해 7월부터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월 최대 100만 원 인상하기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을 한부모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수당도 인상돼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7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상한 120만)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한부모 공무원도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민간에 시행 중인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인상은 한부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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