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시험 일정 조정 등 통해 응시자격과 가산점 반영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공무원시험 일정이 재개되면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 연기로 인해 올해 지방공무원 수험생 일부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필요한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과 가산점 적용 자격증 필기시험은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일인 6월 13일과 겹치지 않게 6월 14일에 실시한다. 또 합격자 발표일도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 7일, 응시요건 자격증은 8월 7일과 8월 28일로 각각 앞당겼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반영 기준일을 당초 필기시험 전일(6월 12일)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즉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실시기관인 시·도는 국가기술자격증 합격자 발표일(8월 7일, 8월 28일)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과 면접시험일을 일부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시·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시험과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계획을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시행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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