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 일정 변경, 7월 2일부터 시작

이선용 / 2020-04-28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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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일주일가량 늦춰져, 시험 및 합격자 발표일은 예정대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 일정이 변경됐다. 법무부는 28일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일부 변경 공고’를 발표하고, 원서접수 일정을 일주일가량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원서접수를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변경 공고를 통해 7월 2일부터 7일까지로 연기했다.
 
원서접수가 연기되면서 소명서류 제출기한(원서접수 일정과 동일) 역시 연기됐으며,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7월 10일까지로 늦춰졌다.
 
다만, 8월 1일 시행하기로 했던 시험일정과 합격자 발표(9월 16일)는 변경되지 않았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직역 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 등 변호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시행된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취득 시 합격자로 결정된다.
 
지난 10번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2010년 제1회 99.43% ▲2011년 제2회 73.96% ▲2012년 제3회 97.64% ▲2013년 제4회 76.4% ▲2014년 제5회 86.7% ▲2015년 제6회 96.1% ▲2016년 제7회 98.21% ▲2017년 제8회 59.39% ▲2018년 제9회 95.14% ▲2019년 제10회 95.05%를 각각 기록했다.
 
법조윤리시험은 지난 2017년 제8회 시험 때 급격한 난도 상승으로 합격선이 폭락해 재시험 요구까지 주장됐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출제되면서 합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합격선이 폭락했던 지난 2017년 제8회 시험의 경우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지양됐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와 최근 개정법령 등이 다수 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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