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 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치 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제처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의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에는 신뢰보호 원칙과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 행정·법 적용의 기준·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 사항을 보완하였다”라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건의 사항, 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 적극 행정 조항의 실효성, 인허가 의제 및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의 효과 등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앞으로 법제처는 법률안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 50일간)와 더불어 4월 29일 영남권 공청회(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등의 공론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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