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로스쿨측 "응시자 대비 80% 수준돼야"

김민주 / 2020-04-1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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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얼 명지대 교수 “합격자 1,900명까지 늘려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쳐”
남기욱 변호사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는 완전 자격시험화, 찬성할 수 없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가운데지난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그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통제함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그 결과 학생들은 로스쿨 본래의 취지보다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매몰돼 있어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 자격시험화에 관한 연구’를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3명의 연구진을 구성해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진은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 203명(전체의 24.8%), 학생 2,171명(전체의 35.8%)를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자 결정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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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에서 이승준 교수(충북대 로스쿨)는 “로스쿨 체제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둘러싼 문제를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와 목표와 달리 변호사의 양적 규제를 주장하는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논거, 특히 법률시장의 수요공급에 대한 논의는 빠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 응답자 중 54.7%가 ‘충실한 교육을 통해 습득한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소양 및 자질’이라고 답했으며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이 32.7%, ‘수험 위주의 로스쿨 교육’이 2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30.5%는 인원에 관계없이 기준점수 이상시 합격하는 완전 자격시험화에 찬성했으며 교수들도 31.4%가 같은 응답을 하였다. 또 학생들의 27.3%는 응시자 대비 70~80%의 합격률을, 교수들의 32.5%도 응시자 대비 70~80%의 합격률을 상정하고 있었다.
 
이승준 교수는 “이러한 인식에는 완전 자격시험이 되더라도 합격자의 판정 기준이 애초 정책의 목표대로 ‘소정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합격률을 50%에 묶어두는 정책으로는 사법개혁의 수단으로 도입된 로스쿨이라는 정책 수단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가 제시한 주요국 법조인 및 변호사 규모 관련 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변호사 수는 133만 8678명, 영국 20만 9464명, 프랑스 6만 6958명, 독일 16만 5855명, 일본 4만 66명이며 한국은 2만 5383명이다.
 
또 GDP 1억 달러당 변호사 수는 미국 6.86명, 영국 6.79명, 프랑스 2.61명, 독일 4.63명, 일본 0.89명, 한국은 1.50명이다.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보다 적고 일본보다 많았다. 즉, 한국의 GDP,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일본에만 앞설 뿐 미국·영국· 프랑스·독일보다는 적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조전문인력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정부 정책은 자격시험에 합격자 수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후생을 저해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합격자 수를 입학 정원의 85%인 1700명으로 늘려도 2049년 한국의 변호사 수는 미국, 영국 등 주요선진국에 뒤진다”라며 “합격자를 1900명까지 늘려도 비교적 변호사 수가 적은 프랑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남기욱 변호사(법무법인 율원)는 “변호사시험을 완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런 사전 준비 및 필수적인 제도 마련도 없이 단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완전 자격시험화는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해 반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고 있는 주된 목적인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통·폐합을 포함한 입학정원의 조정, 엄격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정비, 외부 기관의 평가 등 전체적인 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키려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는 동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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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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