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사기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꼬드겨 재물 등을 취득하는 재산범죄다.
감언이설이라고는 하지만, 말만으로 상대를 쉽게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에서는 위조된 문서, 위조된 통장, 위조된 잔고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상대를 유혹하기도 한다. 위조문서를 거래현장에서 맞닥뜨리더라도 진위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작전이다. 그래서 사기죄와 문서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반드시 구속수사된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거짓말로 마스크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계약금 33억원을 가로채려 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는 유명마스크 제조업체의 위조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위조해 유통업자를 속이려 했다. 공급대상은 마스크 1,200만장이고, 총 물품대금은 264억원이 제시됐다고 한다.
서울서부지검은 국내에 입국해 있던 중국인이 중국 현지인들로부터 마스크 대량 구매를 부탁받고 1억원 이상의 대금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해 구속기소했다. 피의자는 4만 3천장의 마스크를 구매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피해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해 피의자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사건이다(2020. 3. 16.자 동아일보).
전자의 사건은 위조문서가 행사됐고 거액의 마스크 대금이 넘어갈 뻔한 사건이고, 후자에서는 ‘위챗’이라는 중국 SNS가 이용됐다. 시대가 변할수록 사기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마스크품귀현상 #마스크공급사기 #물품대금사기 #위조계약서 #인감도장위조 #위챗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