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칼, 대검, 총, 낫과 같은 전통적 흉기로 사람을 가격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기수, 생존하면 살인미수죄다.
쇠파이프, 돌, 곡괭이와 같이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것은 좀 복잡하다. 가격부위, 가격정도, 가격횟수, 가담한 자의 수에 따라 때로는 살인죄, 때로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폭력배 간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강하게 타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죄가 적용되기 쉽다. 생존하더라도 살인미수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우발적으로 돌로 사람을 내리쳤고, 피해결과 즉시 당황하여 119에 신고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격부위가 하반신 등으로 얼굴, 머리와 같은 급소가 아니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무릎, 구둣발로 사람을 찍거나 걷어차면 어찌 될까?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집단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피의자 3명을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법원에 기소했다. 경찰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왜 살인죄로 기소했을까. 피고인들은 모두 태권도 4단이고, 숙련된 무술인들의 폭력은 일반인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상해치사죄와 살인죄의 구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격부위, 가격횟수, 가격방법, 가담자의 수에 따른다. 위 필자가 예시한 구성부분들을 통해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구분된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의 집단가격행위는 살해의 고의라는 것이다.
필자는 폭행방법에 주목한다. 이들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구둣발로 걷어찬 점이 중요하다. 이 사건 가격부위인 얼굴은 급소가 몰려있는 신체의 중요 부위고, 얼굴을 강타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가격수단이 무릎과 구둣발이며, 이들이 사용한 힘의 강도는 세다고 봐야 한다. 무릎공격과 앞차기는 태권도 수련에서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강한 공격방법이다.
그리고 이들 피의자들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했다고 하여,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검찰과 필자의 분석이 법원에서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사안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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