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민사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이유가 맞아 들어가야 하고, 청구이유를 구성하는 낱낱의 주장을 소송물이라 한다.
택배기사가 배달 중 물건을 파손한 경우 수령인 내지 물건의 발송인은 택배회사와 기사에게 불법행위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투자금을 투자했다가 정산이 되지 않고 세월만 간 경우 투자자는 투자회사에 정산금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애초부터 사기친 것으로 주장하며 사기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 사기 불법행위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청구원인을 복잡다기하게 구성하여 주장하는 것이 승률에서는 낮은 경우가 많다. 한 가지의 확실한 청구권을 주장, 입증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투망식 소송을 기획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각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요건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해서 소송행위가 매우 번잡하고 비효율적일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청구원인을 여러 개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 또는 소송 중 추가할 때에 예비적 청구도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도 가능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프장에서 부상당한 원고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했다(2019가단5234672 판결).
원고는 골프장 언덕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다친 점과 관련해,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8조), 경기보조원의 과실에 대해 감독책임을 묻는 사용자책임(동법 제756조), 채무불이행책임(동법 제390조)을 모두 구성하여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지점이 설치·보존된 데에 과실이 없어 공작물책임 기각, 경기보조원의 과실이 없어 골프장의 사용자책임 기각,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사실이 없어 채무불이행책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가 아니고, 사고 당시 1명의 경기보조원이 고객 여러 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지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법률신문 2020. 2. 27.자).
이처럼 청구원인을 과도하게 잡다하게 주장하고, 각 주장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의 청구권을 주장하여 상세히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고소나 기소 시 범죄사실과 죄명을 지나치게 잡다하게 주장할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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