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3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8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권은 출정 전에 개별 고지해야 한다”라며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 두고, 미결수용자가 받는 수사·재판에는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 국정감사, 법률로 정하는 조사를 포함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수형자의 헌법상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되고 공정한 수사·재판절차를 확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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