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행정조사의 한계 고찰
필자는 2020. 3. 19.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가 뒤늦게 개시한 행정조사가 본질적 한계 및 시기상 난맥의 이유로 감염병예방을 위한 자료확보에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였다고 답변하였다.
행정조사의 기본적 임의성, 방법상 간이성, 시기상 만시지탄을 고려하면, 신천지 교인 등에 대한 명단과 동선파악에 충분한 수집방법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수사방법으로서의 압수·수색은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광범위한 압수가 가능하고(심지어 대법원은 2019도14341 판결을 통해,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영장 범위를 넘는 내용을 압수했어도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한 증거로서 적법하고, 그 증거로 여죄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 압수수사가 가능하며, 압수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참고인조사 등 인적 진술획득을 계획할 수 있지만, 행정조사는 실력행사에 있어 본질적 한계(특히 신천지가 겉으로나마 고분고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추가 조사의 명분확보 곤란, 조사방법의 간이성 내지 단조로움으로 인해 피조사자가 숨겨둔 자료가 있어도 이를 확보하기 곤란하다.
금번 대구시의 행정조사는 조사의 성질에서 비롯된 한계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기다리며 이미 많은 시간을 흘려보낸 점, 그로 인해 자료의 은닉, 변경, 오염이 있었더라도 이를 파악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를 통해 긴급히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검·겸의 압수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기습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어야 했고, 나아가 고발내용을 구체화하여 범죄혐의, 관련성, 압수필요성이 단번에 드러나도록 했어야 했다.
결국 2차례에 걸친 압수영장신청이 반려된 후 뒤늦게 검찰의 기각처분에 유감을 표하고, 부득이 착수한 행정조사는 애당초 좋은 결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제 대구시의 발표대로 신천지의 명단누락이 거의 없거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믿어야 한다면, 신천지 교단의 계속적 방역협조를 채근해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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