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국가가 가진 재량으로 입법재량, 재판재량, 인사재량, 예산편성재량, 인·허가재량, 개발재량 등이 있다. 그중에서 재판의 단골손님은 입법재량이다.
입법심사권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갖고 있다.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경우 국가는 여권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낸 청구인은,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익목적이 분명하고 타당하며, 사용되는 수단이 적합하고 피해최소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익보다 공익이 중할 때는 거의 항상 합헌결정을 내린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도,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고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소수의 일탈이나 다른 국민들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단이 필요하고, 처벌수준도 비교적 경미해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국외 위난상황이 우리 국민 개인이나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는 매우 중대한 반면, 처벌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완화돼 있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상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 장차 헌법소원이 청구돼도, 위 판시와 결론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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