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중앙부처 재택근무 의무화

이선용 / 2020-03-13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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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 근무 이행지침’을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다른 청사·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원격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부득이하게 사무실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원격근무자도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지침에는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협의도 대면 방식은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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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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