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전정민 / 2020-03-10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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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살해하면 살인죄, 피해자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 산모 등이 영아를 살해하면 영아살해죄이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토록 결의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속여 죽게 만들면 위계살인죄, 겁주어 자살하게 만들면 위력살인죄가 된다. 위계, 위력을 쓰지 않고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토록 하면 자살교사죄이다.
 
피해자의 촉탁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살해하면 촉탁살인죄 내지 승낙살인죄로 처벌된다.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사람을 원조하여 죽음을 용이하게 만든 경우는 자살방조죄다.
 
동반자살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의하여 양인이 결행하였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문제다. 애초부터 타방만 자살토록 하고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어 가짜 독약을 마신 경우는 위계 살인죄가 된다. 그에 반해 진짜 죽을 생각으로 함께 독약을 마신 경우는 자살을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입한 후 동반자살자를 끌어들인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2019고합908 판결). 피해자는 트위터를 보고 연락한 여고생. 이들은 비타민 음료에 독을 타서 마셨다고 한다. 여고생은 사망했고, 피고인은 살아남은 사람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동반자살을 제안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가 신병비관에서 비롯된 점, 전과가 없는 점,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집행을 유예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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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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