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전인수식 무도

이선용 / 2020-03-06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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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전인수식 무도
 
전통무예도장 관장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련생을 때려 숨지게 해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1세의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30대 여성. 사용한 무기는 목검 등이라고 한다. 목검 폭행은 사망과의 관계에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쉽게 인정되므로 폭행치사죄가 되고, 사망일 이전에 당한 피해는 별도의 상해 내지 폭행죄(경우에 따라 특수상해 내지 특수폭행)가 성립한다.
 
범행 증거를 도장 관계자들이 은닉한 것은 별도 죄가 되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면 증거인멸등죄로 처벌된다. 증거은닉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은 3명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됐다.
 
폭행동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졌다는 것인데, 터무니없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며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의 수첩과 부검결과를 보면 폭행정도가 매우 참혹했다며, 범행을 나무랐다.
 
​증거로 범행당일 영상 등이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괴상한 변명으로 일관해 형이 높아진 사건이다.
 
21세기 자유국가에서 수련을 빙자해 애꿎은 시민을 때려 숨지게 한 점에서 우발적 살인범보다 더 나쁜 것이 맞다. 그래서 살인죄의 단기하한형을 단숨에 뛰어넘은 것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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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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