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도 공무원시험을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 등을 위해 목적예비비 5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특히 정부는 2월 29일 시행되는 5급 공채 시험과 3월 28일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앞두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험장 방역비용을 투입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공무원시험 운영을 위해 시험·출제장 방역에 예비비를 투입한다”라며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별도 시험실 운영에도 사용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예비비 중 80%를 중국 유학생 관리에 사용한다. 중국 유학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족한 인력 확보 및 방역물품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투입된 금액은 ▶입국 후 거주지 이동 ▶기숙사 미배정·계약파기 등 거주지 미정자 대상 임시 주거시설 확보·제공 ▶기숙사 방역 및 자가격리자 등 관리 등이다.
이외에도 입국한 중국 유학생을 14일간 자가격리하는 데 필요한 현장인력 인건비와 유학생 관리인력에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손 소독제·체온계 구입 등에 사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말~3월 초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 관리와 대규모 인원 응시가 예상되는 공무원시험 방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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