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가 여성수사관을 추행해 기소됐다고?

이선용 / 2020-02-07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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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2020. 1. 28.자 동아일보에 해괴한 사건이 실렸다. 부부장검사가 검사실 소속의 여성수사관을 강제추행했다는 기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이 이 사실로 가해검사를 기소한 상태라고 한다.
 
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요상한 사건이다. 검사의 신분을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간부검사이고 피해자가 여성수사관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는 있다고 봐야 한다.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신체를 강제추행할 수 있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죄명은 강제추행죄. 부부장검사가 부장검사, 평검사 등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검사실로 돌아와 여성수사관을 불러내 성추행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향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형법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협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업무상위력추행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성폭력처벌법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것은 형법 위반이고, 아래 것은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 위반인데도 아래의 것이 처벌형량이 낮은 것은 추행 시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기사는 말미에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중 적발된 다른 검사에 대한 수사뉴스를 싣고 있다. 검찰로서는 신년부터 수치스러운 한 해가 시작됐다. 이것이 검사스러운 행동인가.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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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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