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형>
종합적인 사례형 문제라고 보다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관성 없는 사례가 여러 문제 출제된 형식이었습니다. 다만 예년과 다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년 문제는 쟁점이 무엇인지는 거의 가르쳐 주다시피 하면서 해당 쟁점과 관련한 판례 등 법리를 아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이었습니다. 반면 올해 문제는 문제가 제시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를 응시자가 찾아내도록 하는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쟁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였고 쟁점만 찾아내면 사안 해결은 조문이나 기초적인 법리로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난도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례형에서 주로 출제되던 쟁점(예 자기거래, 전단적 대표행위 등)은 별로 출제되지 않았고, 선택형에서 주로 출제되던 B급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POINT가 예년과 달리 쟁점 찾기에 있어서 다소 생소하였고, 쟁점도 B급들이어서 이에 당황한 학생은 다소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해위주로 공부하였으며 B급 쟁점까지도 꼼꼼하게 공부하여온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찾기 위주의 출제는 매우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 실무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의 출제경향은 이러한 변호사 실무와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B급 쟁점까지로 확대된 출제 범위는 작년에도 그랬던 점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1.은 상호폐지청구권, 등기배척권, 손해배상청구권을, 문제 2. 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기관, 제3자배정 요건, 자기거래규정의 자본거래에의 적용여부를, 문제 2. 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제 3. 가.는 이사후보 추천을 총회장에서 즉석으로 하는 것과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하여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제 4.는 집중투표를, 문제 5.는 분할의 종류를 각각 서술하여 주면 되었습니다.
<선택형>
선택형은 사례형식의 문제가 줄어들고 조문과 판례 문구를 그대로 지문화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법리의 응용 없이 해당 조문과 판례를 눈에 익혀 두기만 하였어도 답을 찾을 수 있었으니 예년 문제 보다는 평이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평소 공부하지 않던 판례도 몇 개 출제되기는 하였습니다.
<기록형>
상사시효기간 정도 생각해보면 되었습니다. 상법이 출제되었다고 하기는 조금 민망한 정도입니다.
<총평>
사례형에서는 2년째 B급 주제 위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문제는 특정 판례나 법리를 알고 있는지, 즉 지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다기보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잘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형 출제경향을 보면 사례형 대비를 위해서는 특정 주요 쟁점 위주로 깊이 있게 공부하기 보다는 상법상의 각 제도가 갖는 기능과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선택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넓은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년 강조하는 얘기이지만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제대로 된 이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면 기본기 위주의 꼼꼼하면서도 정석적인 공부가 점점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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