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투자사기에 대한 구제책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민사상 계약취소·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하되, 형사상 고소도 병행 고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투자사기와 관련한 피해로 상담이나 의뢰가 자주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얻을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가 이 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수익 내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마저 돌려 주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때 피해자들이 변호사에게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의 전형적 투자사기에서조차 획일적이지 않고, 사안별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업 과정에서 실패하여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되기에, 일반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호에서는 최근 제가 의뢰받은 사안을 중심으로 투자사기구제책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 투자사기인지 투자실패인지 구별
가해자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면 투자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해자가 처음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사업 과정에서 실패하여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엄밀히 말해서 투자실패이지 투자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후자인 투자실패에 대해선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잘못 투자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투자받은 자에게 이행을 구하는 외에 별도로 구제책을 강구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3. 투자사기에 대한 구제책
가. 민사적 방법
우선 사기를 이유로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투자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또한 민법 750조상의 불법행위임을 주장 입증하여 지급한 투자금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보전절차
대부분 이런 경우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셔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취소사유가 되니(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그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다. 형사적 방법 병행
처음부터 계약서나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투자처 이외에 개인이 스스로 투자를 하거나 금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하였을 때 유리한 점은 이때 수집된 수사 자료나 형사재판자료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손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기관 등을 통해 수집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금을 반환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하고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실패가 아닌 투자사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투자사기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취소·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투자금을 되찾을 수 있고, 형사상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를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미리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다한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계약내용을 상세히 계약서에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한 사이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나중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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